ㅁ 사모펀드
-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, 채권,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
ㅁ 사모펀드 vs 공모펀드
- 공모펀드 : 한 종목에 펀드자금의 10% 이상 투자 불가, 한 회사의 지분을 20% 이상 매입 불가
- 사모펀드 : 위 규제 적용되지 않아 좀 더 공격적인 운용 가능
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vs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(변경전)
- 전문투자형 (헤지펀드) : 주식매수, 주식연계채권, 선물 매수/매도, 파생상품, 공매도 등 공격적인 투자전략 구사
- 경영참여형 : 기업의 경영권 인수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 후 매각
ㅁ 자본시장 제도 변경(안)
-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지만, 올해 10월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'일반 사모펀드'와 '기관 전용 사모펀드'로 나뉜다.
- 일반 사모펀드: 전문투자자와 3억원 이상 개인(일반)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음,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재 '49인 이하'에서 '100인 이하'로 확대,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투자자는 49인까지 가입할 수 있고, 나머지는 전문투자자 몫이다. 전문투자자 100인으로 사모펀드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
- 기관 전용 사모펀드 :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(기금, 공제회 등)만 투자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참여가 불가능
출처 https://www.mk.co.kr/news/stock/view/2021/06/606763/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044993
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현황 ('18년 기준)
- MBK파트너스, 산업은행, 한앤컴퍼니, 연합자산관리, IMM프라이빗에쿼티, 스틱인베스트먼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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