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(정의) 유보소득세는 가족기업(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율 80% 이상)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(총 유보소득-적정 유보소득)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(세율 15.4%)를 부과하는 것이다. 유보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의미
-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면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
□ (적용대상) 최대지배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가 80%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*(개인 유사법인)
*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규정
□ (과세방식)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(초과 유보소득)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(배당간주금액)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
- 배당간주금액 = 초과 유보소득(유보소득-적정 유보소득) × 지분비율
ㅇ (유보소득)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+ 가산항목(과·오납 환급금 이자 등) - 차감항목(이월결손금·법인세·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)
ㅇ (적정 유보소득) ①, ② 중 큰 금액
① (유보소득 +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) × 50%
② 자기자본 × 10%
□ (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) 개인 유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
□ (중복과세 조정)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
ㅇ 배당간주금액에 대해 실제 배당받기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차감
□ '20.12.4일 여야는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‘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(정부안)’을 계류시키기로 했다. 이에 따라 유보소득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. 정부가 유보소득세를 다시 추진하려면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
출처 1. 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0/09/947973/
출처 2. 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12/04/2020120402041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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