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전세계약연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전세연장시 카카오뱅크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■ 금액(한도)
- 인상된 증액분에 한해서 신규대출 신청가능, 단 실제 한도는 심사 후 정해짐
※ 신규계약일 경우는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% 이내에서 개별심사로 정해짐
■ 대상
-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에서 5%이상 증액된 경우 및 대출신청금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
■ 필요서류 (연장계약시)
- 구전세보증금과 신전세보증금의 계약서 각각 필요 (신전세보증금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요)
※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의 경우 기존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음, 단 기존대출 이력이 없는 분들은 아래의 신규계약시 필요서류를 참고해서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.
※ 구전세보증금을 통해 5%이상 계약금 납입확인 가능하므로 금번 연장시에는 계약금 납입영수증 불필요
[참고] 신규계약시 필요서류
• 재직/사업 확인 서류(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/납부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)
• 소득 확인 서류(소득금액증명원 등)
• 주민등록등본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혼인관계증명서(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)
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)
• 임대차계약서(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)
• 계약금납입영수증
■ 대출신청
- 전세연장이므로 신규계약과 재계약 구분 중, "재계약" 선택하여 신청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
■ 대출금 즉시 상환사유
-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
-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
-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
- 투기지역/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
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고객센터를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하여 주니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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